오는 30일부터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을 접수한다. 기본금리는 4.75~5.05%로 5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인 5~8%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집을 새로 사는 무주택자와 더 낮은 금리의 주담대 상품으로 갈아타길 원하는 1주택자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접수를 위한 소득 기준은 없지만 집값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리 상승기 속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계획을 밝혔다.
오는 30일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주택가 9억원 이하로 시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본인·배우자 합산 소득제한은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규제지역 10%포인트 차감)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대출 만기는 10·15·20·30·40·50년으로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이거나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한다.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은 연 4.65~4.95%, 일반형은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0.9%포인트 우대금리를 별도로 적용한다.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만 39세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연 3.75~4.05%까지 낮아질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총 지원 규모는 1년간 39조6000억원이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자는 대출가능금액이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