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끼로 경비실 창문을 깨는 등 위협한 50대 주민이 경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경비실 유리창을 깨부수고 경비원을 위협한 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리사무소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수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3시쯤 "관리사무소가 폐가구를 3~4주 방치하는 등 일을 제대로 안 한다"며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도끼로 부수고 경비실을 찾아가 유리창을 깨며 경비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분 이상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제 필요 없다"며 도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경비원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특수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