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전세사기 방지 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국민재산 보호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인삿말 중인 이종혁 협회장./사진=뉴스1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대차계약 특약 사항 포함 등을 강조한 전세사기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국민재산 보호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협회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방안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방안은 크게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시세 모니터 강화 ▲임대차계약 서식 변경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이다.

이외에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임대차 정보 및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의무 제공과 주택 매매 시 임차인에게 매매 정보 의무고지 등을 제안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정부는 현재 전세 사기 대책 전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범정부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음 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에 가담했거나 방치한 공인중개사가 다수 포함된 만큼 본 결의대회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은 물론 부동산시장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라며 "협회 소속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과 체크리스트 등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