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농단'으로 복역하다 형집행정지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한이 5주 연장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25일 "최씨가 척추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건강이나 생명 보전 등의 사유로 검찰이 수형자의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형집행정지 시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1개월 형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의 형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