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이 해외투자개발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제외시키는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138건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다. 지원 성과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에서 제외한다.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 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 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안진애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해외건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