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부모에게 금품 수천만원을 수수한 전 휘문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학부모로부터 식사비·격려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전 야구부 감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휘문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야구부 학부모이자 후원회장인 B씨에게 약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요청으로 A씨 지인 경조사에 휘문고 야구부 감독 명의로 약 9회에 걸쳐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해당 금품은 의례적인 경조사나 관례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정에서 "투수인 자신의 아들이 고3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대학 진학을 위해 30이닝을 채워야 했다"며 "규정을 맞출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교 야구부 감독이자 학생들의 교육자로 선수들의 선발과 출전 기회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야구부 선수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 등을 받고 금품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화환 제공이 의례적인 관행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