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신문이 끝난 현재 조서 열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28일 이 대표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30분쯤 출석했고 약 10시간30분이 지난 오후 9시쯤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조서는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공판 진행 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도 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은 당연하다. 통상적으로 1~2시간 정 소요되지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할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서열람은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이 대표는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정 무렵에는 조서 열람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약 8시간의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열람과 날인에는 3시간30분 정도가 소요됐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금전과 선거지원 등을 매개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승인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일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다 현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시의원들 반대로 불가피하게 민관공동개발로 전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5503억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