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3일 내려진다. 사진은 조 전 장관.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3일 내려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3일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일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벌금 1200만원과 600만원 추징도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