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상담업무를 개시한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지만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접수는 전국서 5443건이 발생, 이 중 인천은 1556건(29%)의 사고가 일어났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와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심사와 발급, 금융과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와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제도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