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CJ대한통운의 원청 사용자성 행정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31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며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은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6월 재심 끝에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