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금융 지원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내용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9월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포인트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당국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을 손질했다.
먼저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만 적용됐던 저금리 대환 지원 프로그램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차주별 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늘어난다. 기존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상환 구조도 바뀐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상환구조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된다.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월 상환액 부담이 직전 대비 159만원(약 278만원→약 119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증료율은 3년 동안 0.7%로 직전 대비 0.3%포인트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준다. 아울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말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3월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