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1000여만원의 명품 가방들을 훔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박소연)은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저녁 7시쯤 당시 여자친구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 명품 가방 두 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가방들은 명품 브랜드 샤넬 가방으로 시가 합계 1060만원에 달한다. 그는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야간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당시 교제 중이던 B씨가 부재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