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동안 홀로 집에 방치된 두살배기가 숨진 가운데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2)의 시신에 대해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A군의 신체에서는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이 없다. 국과수는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혼자 방치된 사흘 동안 음식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의 친모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 A군을 혼자 두고 외출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군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음에도 1시간30분이 지난 후에야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벌러 갔다 온 것이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집을 나올 때 보일러 온도도 최대한 높여놨다"고 해명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한 뒤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1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지만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