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전주환의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해 9월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전주환. /사진=장동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의 1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전주환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연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전주환은 이 사건에 앞서 A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검찰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A씨에 앙심을 품고 선고공판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4차례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퇴근 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세 차례 찾아갔다. 또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했으며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전후 전주환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추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고 교화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섰다"며 "너무나 후회스럽고 유족이 겪을 고통과 슬픔과 상실감, 무력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