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2023년 경북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7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방식으로 6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1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의성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