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들을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지난 2일 오전 2시까지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군(2)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혼자 두고 일을 하러 나가거나 유흥을 즐기러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상습적인 방임 끝에 음식물 제공 없이 장시간 방치해 B군을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홀로 방치했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7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 귀가 후 오전 3시4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무렵 남편과 별거 후 B군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해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흘 동안 "카센터에 일하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음식물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따로 준비해두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사인과 관련해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