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와 학원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라며 일률적인 규정보다 코로나19 이전 사회적인 룰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 /사진=장동규 기자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지침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라며 자신의 선택에 따르면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음달 신학기부터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유는 평상시로 돌아갔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전에 본인이 판단해 감기에 걸렸거나 자기를 보호할 목적 등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동일하고 일률적인 규정을 제시해 달라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는데 과거 코로나19 이전에 있던 사회적 룰로 돌아갔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초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할 때도 정상적 상황에서 법적으로 강제를 하다 보니 개인의 행위에 대해 여러 양태가 나타나고 법으로 적용하는 데 논란이 많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일정한 시간과 스스로 판단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침을 만드는 것 역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장 차관은 "현장에서 마스크를 다 벗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이유 등을 적극 설명하고 현장에서 안심하고 따라와 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안내할 문제지 안 따라온다고 '언제부터는 무조건 마스크를 벗고 수업해라'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와 학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은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러 다수가 탑승하는 차 안에서만 마스크를 의무로 쓰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학교나 학원 안에서 마스크를 쓰게할지는 교장이나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다만 비말이 튀거나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