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확대에 나서면서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한 사용 후 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탈원전 정책 기반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발생량 및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추산했다. 이번 발표에선 원전 계속운영을 반영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기존 대비 15만9000다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전망이다. 2030년 한빛원전 저장시설 포화를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과 2032년 고리원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월성 원전도 포화시점이 기존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앞당겨졌다.
고리원전의 경우 포화시점이 기존보다 1년 늘어난 2032년으로 예상됐다. 2021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올해 고리 2호기 영구정지를 가정해서 고리 2호기 조밀저장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다른 원전과 동일하게 고리 2호기에도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해 포화시점이 늘었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10여 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