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에서 2200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2200여명이 직원들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이들은 특별퇴직금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6억~7억원의 목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하나은행은 올 1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난 직원들에게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적게는 3억4000만원, 많게는 4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비용으로 272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달 퇴직 확정인원이 713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3억8200만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1336억원을 희망퇴직 비용으로 반영했다.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인원은 388명으로 1인당 평균 3억44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다.


우리은행에선 올해 초 349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는데 지난해 4분기에 1547억원의 희망퇴직금 비용을 책정했다. 1인당 평균 4억4300만원을 받고 은행을 떠난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둔 고연차 직원들이라 1인당 평균 지급액이 타행 대비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에서만 22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은행별 희망퇴직자 수를 보면 KB국민은행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 493명, 신한은행 388명, 우리은행 349명, 하나은행 279명 등의 순이었다.

은행별 차이는 있지만 연차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최대 36개월치의 희망퇴직금과 함께 수천만원의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등도 지원된다.

은행들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희망퇴직 비용은 일회성 비용만 감안한 것으로 수억원의 법정퇴직금은 제외돼 있다. 법정퇴직금은 통상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9700만원~1억1200만원 수준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는 16년 안팎이었다. 은행에서 16년가량을 근무한 행원의 월평균 임금이 808만원∼933만원 수준으로 추산할 수 있다.

올해 은행 희망퇴직 대상자 중 가장 고령인 1967년생의 경우 은행에 입행한 지 최소 25년이 지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월평균 급여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법정퇴직금은 3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할 경우 올해 초 은행을 떠난 이들은 1인당 6억∼7억원대의 목돈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이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이유는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필요한 영업점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일반은행 국내점포 수는 2019년 말 4721곳에서 지난해 3분기 3917곳으로 804곳 감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원들 중에는 희망퇴직 대상이 되길 손꼽아 기다리는 직원들이 꽤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굳이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불한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