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이자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씨. /사진=뉴스1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전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룹 자금 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는 김씨가 구속될 경우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그룹 자금 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오전 8시5분쯤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까지 김 전 회장이 진술한 대북송금 총액은 800만달러다. 김 전 회장은 이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3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화영 당시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북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활동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지난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박모씨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씨의 구속이 쌍방울그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