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정부에 다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미분양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서다.
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에 있어 투명한 통계관리와 정보 공개가 최우선이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열린 시와 국토교통부 간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0일 재차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미분양은 953가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3년 9월 4331가구의 22% 수준이다. 실질적 미분양 물량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340가구로 전체 주택 약 378만가구에 비하면 0.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는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미분양이 국가 경제, 부동산, 가계 등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등을 아우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고분양가 ▲비선호 입지 ▲소규모 단지?소형평형대 등이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분양결과나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기에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특정 사업장이 미분양 가구수를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 집계 자료 전체에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까지의 정보 정확성 추구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 철저한 미분양 주택 통계관리를 요청했다. 분양 현장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고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 미분양의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매달 분석·모니터링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누리집에 제공하는 한편, 미분양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의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바로잡아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