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 반대 3표는 모두 국민의힘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또한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노란봉투법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 의석수가 더 많은만큼 남은 절차도 통과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