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전쟁에서 메디톡스에 패소한 대웅제약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윤재승 전 회장을 경영 일선에 복귀시킬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웅제약 본사 전경과 윤 전 회장.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전쟁에서 패소했다.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오너 2세 윤재승 전 회장(61)이 구원투수로서 약 5년 만에 경영 전면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선 오너십을 통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윤 전 회장의 이사회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사 대웅과 대웅제약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과 소집일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업계가 이번 대웅과 대웅제약의 이사회를 주시하는 이유는 윤 전 회장의 거취다. 대웅의 지분 11.6%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윤 전 회장은 현재 미등기임원이다.

윤 전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대웅제약 최고비전책임자(CVO)로 활동 중이다. 2018년 8월 갑질 파문(직원 욕설 논란)으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3년9개월만이었다. 이 때에도 그의 이사회 복귀 가능성이 불거졌으나 이뤄지진 않았다.

안팎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올해 윤 전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졌고 특히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사실상 메디톡스의 완승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인도하고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나보타)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즉각 밝혔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지난해 나보타 매출은 142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5% 증가했고 대웅제약 전체 매출(1조1613억원)의 12.2%를 차지했다.

이 같은 지점에서 업계 관계자는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윤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며 "이사회 합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웅 관계자는 윤 전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설과 관련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