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관련 자율점검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여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관련 자율점검을 요구했지만 대상 노조 중 3분의 1 정도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시정기간을 부여, 현장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곳(민간 253곳, 공무원, 교원노조 81곳)을 대상으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의무를 자율점검 한 결과 대상 노조의 36.7%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노조의 자주성 보장을 위해 자율적인 점검과 겉표지와 내지 1쪽씩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했음에도 대다수 노동조합(63.3%· 207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한 달 동안 자율점검 후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고용부와 지방노동관서 등 관할 행정관청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양대노총이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제출을 거부하는 현장 대응지침을 배포했기 때문에 제출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현행 법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한 120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존·비치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을 종결할 방침이다. 전체·일부 미제출 노동조합 207곳에 대해선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미제출 노동조합엔 17일부터 즉시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한다. 시정기간 노조는 고용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빠르면 다음달 15일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