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일식품에서 제조한 우리쌀 대롱스낵이 세균수 기준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가 중단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남 나주 광일식품에서 제조한 '우리쌀 대롱스낵(120g)'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6월2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