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직원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안 마셨다는 이유로 자신의 회사 직원을 폭행한 30대 중소기업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11일 밤 10시쯤 서울 동작구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22)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가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머리를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고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리한 언행 끝에 범행했다"며 "범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액 700억여원 규모 화장품·생활잡화 유통회사를 경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