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해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려고 한 5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11일 술에 취해 강원 춘천의 피해자 B씨(64·여) 집 앞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안방 뒤 담벼락을 두들기며 욕설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방법으로 스토컹 범죄를 저질러 범행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