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회 개최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라며 3월 임시회를 열지 말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7일 예정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회기가 끝나는 3월1일부터 민주당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검사정권의 돌격대, 나팔수를 자임했다"며 질타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며 "집권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3월 임시회를 소집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일하는 국회법' 도입으로 개정된 국회법은 9월 정기국회를 제외하고 2·3·4·5월과 6월1일, 8월16일에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3월 임시회 개최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임시회 개최는 의원 4분의1의 소집 요구만으로 가능하다. 지난 1월에 이어 오는 3월에도 민주당의 단독 소집요구를 통해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