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조현수 사건에 대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내린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도피를 도운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 등 2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현수 측은 검찰보다 빠른 지난 20일 항소장을 냈으나 이은해를 비롯해 나머지 지인 2명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단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은해·조현수에게 범인도피교사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또 중학교 동창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4월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받던 도중 도피해 지인 2명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요구, 조력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함께 여행 다니거나 식사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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