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인도네시아로 떠난 A씨는 현지에서 취업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를 숨기고 지인을 통해 대리신청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군 복무 중임에도 실업급여를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부과됐다. 위법행위가 상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진행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06명이 14억5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외체류기간 수급 ▲병역 의무복무기간 수급 ▲간이대지급금 받는 기간 수급 등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해외 체류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240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5억1400만원이다. 위 사례 중 A씨가 이에 해당한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9억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345명도 적발했다. 조사 대상기간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다.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부 등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근로자에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경우 취업상태로 분류돼 실업급여를 수급해선 안 된다.
병역의무복무 기간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21명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총 35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군 복무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14억5000만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23억10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받은 금액 이상을 반환해야 한다. 추가징수액은 생계곤란자 등을 제외하고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부과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위법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해 부정수급 발생률이 높은 곳을 특정해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지난해 연 1회 시행에서 올해 연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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