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하나로 서울 한강변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가 조합장 해임 사태 이후에도 조합 내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조합원들의 투표로 조합장 해임 안건이 가결됐지만 조합장은 여전히 물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원들이 결성한 '고급화·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23일 성수4지구 조합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조합장을 상대로 이번 주 법원에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조합장은 업무수행이 중지된다.
정영보 비대위 대표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 퇴거하지 않고 버텨도 국내 법은 물리적으로 장소를 빼앗거나 내쫓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11일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라이온스회관에서 조합장·조합임원 해임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753명 중 43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이흥수 조합장 해임 건'에 찬성 431표, 반대 0표, 무효·기권 4표가 나와 해임이 가결됐다. 조합 이사 10명, 감사 2명에 대한 해임안과 해임 임원 직무정지 건도 95% 넘는 찬성률을 보여 모두 통과됐다.
조합장과 조합임원 등 집행부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결성해 대립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연매출 70억원대의 업계 순위 하위권인 설계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조합에 설계업체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형 선택에 있어서도 분쟁이 발생했다. 대다수 조합원이 원하는 84㎡를 분양받을 수 없도록 설계안이 적용된 것이다. 자산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구형 설계와 분리발주,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시점에 조합이 조형물(미술품) 구매 등 불필요한 계약을 하는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2가 219-4번지 일대 8만9828㎡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315% 적용, 총 1579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