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3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당시 6세인 의붓딸 B양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양의 친어머니 C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