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 당첨자 미계약이나 민원 제기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앞으로는 기존 입주자가 이사를 나간 후 공가로 남은 집을 주택 공개 전이 아닌 발생 즉시 보수하게 된다. 입주자 선정 시 보수 미완료 가구는 공급에서 제외할 계획이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대주택에 생긴 공가 수리 기간이 주택 공개 직전에서 공가 발생 즉시로 바뀐다. SH공사는 이를 통해 공사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제고를 꾀하는 한편, 임대주택 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에 힘쓸 방침이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빈집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해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기존 입주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퇴거할 경우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하고 사전점검 기간을 제공한다. 이때 일부 수리되지 않은 집을 방문한 예비 입주자가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를 주택 공개 전에서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한다. 종전에는 당첨자에게 집을 공개하기 전 보수를 완료해야 했지만, 일부 세대는 보수가 늦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 수리되지 않은 주택을 시민에게 공개하곤 했다. 열악한 집 상태를 본 당첨자는 계약을 하지 않거나 민원을 제기했고, 이는 SH공사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저하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SH공사는 공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완료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언제든 공개할 수 있고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수가 끝난 빈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질 경우 관할센터를 통해 연 2회 주기적으로 청소와 시설물 상태를 확인?관리하도록 해 신축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주택공급부서는 입주자 선정 시 보수를 마치지 않은 빈 가구의 경우 공급에서 제외하며, 관할센터는 시설물 보수 완료 세대만 공급 가능한 세대로 전산 입력하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1000만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