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을 구입한 뒤 딸에게도 한장을 줬는데 이 복권이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2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추첨한 142회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설 연휴 전 5장의 복권을 구입했고 그중 두 장이 1·2등에 당첨됐다.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주었던 한장도 2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자는 "설 연휴 전 구입한 복권이 1·2등 동시 당첨됐고 딸에게 준 한 장도 2등에 당첨됐다"며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길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한다"며 " 이제 빚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금복권 1등은 20년 동안 월 700만원(세전)을 지급받고 2등은 10년 동안 100만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