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놓고 다투다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에 소재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킨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B씨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성매매 금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해 7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 C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