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사진=뉴스1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코레일 감사를 벌인 결과, 기관 운영·관리 부실을 이유로 공운위에 나 사장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나 사장은 전임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의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 사장 해임을 제청하게 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나 사장 해임 결정은 이번 주 내 이뤄질 수 있다.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다. 이들은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했다. 해당 기관들은 한동안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체제로 혼란을 겪기도 했다.

최창학 전 사장은 2020년 4월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겨두고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2021년 1심 승소 후 업무에 복귀했다. LX는 최 전 사장이 같은 해 7월 잔여 임기를 완료할 때까지 4개월간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