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업체와 벌인 입주계약 불허처분 소송에서 1심과 2심까지 모두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장흥군이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입주하는 특수목적법인 장흥그린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불허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2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8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건축허가 시 보완요구(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 등) 및 입주계약 불허 처분이 부당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장흥군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지난해 9월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 이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장흥군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20년 장흥그린에너지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3만9460㎡ 부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공장을 짓기 위해 장흥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장흥군은 발전시설용량 변경과 관련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며 불허 통보했고, 3차 보완요청했다. 기간내 건설을 미착수했다는 이유로 입주계약 해지처분했다.
이에 업체가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업체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해 10월 28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시설 가동과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도 있고 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을 할 것을 업체측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한편 1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발전시설은 우드칩을 전량 사용하는 전소 시설로 발전시설 용량은 30㎿(메가와트)였다. 1일 평균 600여t의 우드칩이 사용될 것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