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 표결 결과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 국회의원(이재명) 체표동의안 여-야 무기명 투표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시 가결되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지만 부결시 영장은그대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