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미뤄졌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전하는 김 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연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표결을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정한 뒤 그에 따라 열리는 첫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했다. 이어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규정을 3~5% 이상으로, 가격 하락 폭을 5~8%로 각각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치를 조정해도 매입 의무화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역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짐작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