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과 토니모리의 화장품 표기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빌리프 제품(왼쪽)과 토니모리의 제품. /사진=각사 홈페이지

대법원이 LG생활건강과 토니모리의 소송전에서 토니모리의 손을 들어줬다. 화장품 용기에 막대그래프를 이용해 성분을 표기한 것이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8일 토니모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토니모리는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했다. LG생활건강은 이런 표기가 자사 브랜드 '빌리프' 화장품 용기와 비슷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니모리가 LG생활건강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어 LG생활건강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빌리프 제품 표장(막대그래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된다"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 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역시 2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