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가 도입을 감행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결국 소송으로 치닫게 됐다. SMP가 치솟은 가운데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사들의 피해가 커지자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27일 산업부를 상대로 SMP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양 협회 소속 회원들이 SMP 상한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발전업계가 소송에 나선 이유는 SMP 시행제로 발전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SMP가 치솟자 지난해 12월부터 상한제를 도입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책정한 SMP 상한 가격은 ㎾h 당 160원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월간 평균 SMP는 ㎾h 당 267.63원이며 올해 1월은 240.81원, 2월은 253.56원이다.
하지만 발전사는 상한제로 인해 매달 ㎾h 당 80~110원 가량 낮은 가격을 받았다. 제 값을 받지 못한 데 따른 발전사들의 손해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는 현재 ▲3개월 연속 적용 금지 ▲도입 1년 후 조항 일몰 조항 등에 따라 3월엔 임시 종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SMP 가격 강세로 한전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4월에 곧바로 재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 측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외에 가처분도 준비하는 이유는 재시행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정부 입장에선 한전의 적자 문제를 고려하면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SMP 상한제 문제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