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현장에서 타 건설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근로자들이 국가철도공단 태스크포스(TF) 점검에 적발됐다고 공단이 2일 밝혔다. 공단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상시 신고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내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 왔던 각종 불법행위 처단을 위해 칼을 빼들자 국가철도공단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공단은 철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와 적발을 시행한 한편,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3일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담 태스크포스(TF) 합동점검을 통해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발맞춘 조치다.


적발 사례 가운데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와 금품요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입 방해, 점거, 칩입 등 업무방해(7건), 불법집회와 시위(2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1건의 폭행?협박도 적발됐다. 공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현황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공사방해 등에 따른 업체 피해와 비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채용 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공기 지연에 따른 철도사업 개통 차질을 비롯해 큰 대국민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해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전담 조직인 '불법행위 대책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영세업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에 따라 엄벌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