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 출석 당시와 달리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 "백현동 부지 변경을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이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답변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과 31일 등 격주 금요일에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 처장과 지난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밖에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