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이날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한 바 있는 검찰은 "앞으로도 인명을 살상하는 강력범죄에 엄정대처하고 유족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밤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도주 중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오전 6시30분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지난 2007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