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전직 경찰청장 아들로부터 두 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 이후 자발적으로 귀국한 40대 캐나다 국적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지난 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전직 경찰청장 아들로부터 2회에 걸쳐 대마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자 해외로 도피했다 자발적으로 귀국한 캐나다 국적 40대가 구속을 피했다.

4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대마 스캔들에 연루돼 해외로 도피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 "피의자의 자수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게 두 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해외로 도주하며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남으나, 최근 A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자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가 이뤄졌다.

검찰은 대마 구매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 오자 해외로 도주했다 자진 귀국해 국내에서 체포된 또 다른 인물인 3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B씨는 중견 건설사 사장 아들에게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26일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자제 등 20명을 입건했는데, 이 중 1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3명은 해외로 도주해 지명수배가 진행 중이었다. 이들 중 먼저 검거된 한일합섬 3세는 지난달 법정에 섰다. 이번에 2명이 검거되며 모든 피의자가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