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3일 수퍼카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수컴퍼니 법인 명의로 소유한 차는 4대였으며 모두 업무용이었다"고 전했다. 최근 모 매체가 권상우가 2020년 상반기 비정기 세무조사 당시 수퍼캌 5대를 활용해 세금을 탈루, 1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한 데에 따른 것이다./사진=뉴시스


슈퍼카를 활용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배우 권상우와 소속사측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매체는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가 지난 2020년 상반기쯤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을 때 실시한다.


보도에 따르면 권상우는 자신이 세운 법인 명의로 수억원에 해당하는 슈퍼카 5대를 구입해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세금 탈루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권상우에게 1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수컴퍼니 측은 지난 28일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해 자진 납부했다"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상우는 2005년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탈루 의혹이 이어지자 소속사 측은 3일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며 공식입장을 내고 다시 한번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세무조사 당시 수컴퍼니 법인 소유 차량은 국산 SUV 1대 및 세단 1대, 수입 SUV 1대 및 세단 1대까지 총 4대였다. 4대 모두 촬영 현장을 오가는 업무용으로 운행했고, 세무조사에서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차량을 매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세무 조사 후에도 한동안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사용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 수입 세단 1대의 경우 매각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