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마트에서 소주병과 쇠파이프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됐다. 그는 마트 여성 주인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난동을 피웠다. 피의자는 인근 카센터 주인과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영종도에 한 마트에서 마트 주인 B씨(60대·여)에게 소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마트밖으로 피하자 쇠파이프를 들고 그를 쫒았다. 다급한 B씨는 마트 옆 카센터로 가 문을 두드리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다. B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온 카센터 주인 C씨와 직원들은 카센터 입구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카센터 직원들을 보고 도주했으나 카센터 주인 C씨와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마트에서 "술을 먹지 말라"는 B씨 말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카센터 주인 C씨는 10년간 군 복무를 한 간부 출신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