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만 24세 이하 모든 국민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만 24세 이하 모든 국민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웹사이트·커뮤니티 등에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직접 게시 혹은 제3자가 퍼간 게시물도 지울 수 있으며 이미 탈퇴해 삭제 권한이 없거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도 조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월22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만 24세 이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삭제하도록 지원한다.

삭제 등을 지원하는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 시기에 직접 게시했거나 제3자가 공유한 게시물 등이다.

다음달 중 개방될 개인정보 통 포털 내 '잊힐 권리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하며 게시물이 본인의 것이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신분증과 ID, 별명 등 사이트 이용 현황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상담을 통해 삭제 지원 여부와 지원방법, 본인 입증에 필요한 보완 자료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는 접근배제 요청을 통한 게시물 블라인드(또는 삭제)가 가능하다. 게시판 관리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제3자가 다시 게시한 경우 '게시 중단'을 요청, 게시판 관리자는게시물 작성자에게 게시 중단 요청 사유와 요청자를 안내하고 임시적 접근 차단 혹은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삭제된다.

모든 절차 종료 후 KISA는 신청자에 조치 여부를 공유하고 보완 요청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신청인은 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