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간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생 아들을 주중에 집에서 혼자 살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일에 다른 지역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들은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식사도 스스로 해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아들을 방임하는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