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토부?공정위?지자체가 첫 합동점검을 실시, 올해 두 번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 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울산·충북·전북 등에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입찰참여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관리비 공개대상은 100세대→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4월 완료한다.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이므로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 발주사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